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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90일→180일, 인력도 1.5배로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522 ·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데,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이 법안은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, 검사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합니다. 또한 대통령비서실 등이 증거 수집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, 재판을 공개 중계하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비서실 등의 증거 수집 거부를 막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재판 공개 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특검 인력과 기간을 무한정 늘리면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압수수색에서 기존 형사소송법 보호 규정을 배제하면 관계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 60명, 공무원 120명을 투입하는 건 과도한 국가 자원 낭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