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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원장은 야당, 운영위원장은 여당…국회법으로 못 박는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165 · 김희정의원 등 3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명확한 규정 없이 관례로 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,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법으로 정하고, 상임위원장 배분도 의석 비율대로 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다수당이 주요 위원장을 독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독점하는 걸 막아 여야 견제와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관례를 법으로 명문화하면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소수 정당도 의석 비율에 맞게 위원장을 배분받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선거로 다수를 얻은 정당의 정당한 권한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특정 배분 방식을 법으로 고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야당이 법사위를 맡으면 여당 입법을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