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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제한토론 중 의장 일방 산회, 못 하게 막는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162 ·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)이 진행 중이어도 국회의장이 혼자 판단해서 회의를 멈추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중에는 모든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할 수 없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소수당이 끝까지 발언할 권리가 보장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소수당의 합법적 발언권을 보호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제한토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의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아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무제한토론이 극단적으로 길어져도 중단할 수 없어 국회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의장의 회의 질서 유지 권한이 약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소수당이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남용해 입법 자체를 막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