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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동포에 기밀 넘겨도 '간첩 아님'…법 허점 메운다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043 ·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'적국'에 기밀을 넘겨야만 간첩죄로 처벌됩니다. 그래서 중국이나 우방국 관련 인물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도 간첩이 아니라 기밀누설죄만 적용됩니다. 이 법안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과 외국인, 비국가 단체까지 넓힙니다. 통과되면 어떤 나라에 기밀을 넘기든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밀 유출범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허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다변화된 국제 안보 환경에 맞게 간첩 개념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강한 처벌이 가능해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간첩죄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면 정상적인 국제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우방국 관련 정보 교환이 간첩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'비국가행위자'의 범위가 모호해서 자의적 적용이나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