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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수사할 때 군 시설도 '승낙 없이' 압수수색 가능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81 ·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사시설이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. '국가의 중대한 이익'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서, 내란 같은 중대 범죄 수사도 막힐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 수사일 때는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같은 국가적 범죄 수사가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확보해 진실 규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군사 기밀이 수사 과정에서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를 명목으로 군사시설을 무분별하게 뒤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특정 세력을 겨냥한 표적 수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