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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혐의자가 소환 계속 거부하면 처벌받는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544 ·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해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, 외환, 반란 혐의자가 출석 요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피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. 통과되면 소환 거부로 수사를 질질 끄는 전략을 쓸 수 없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적 범죄 수사가 혐의자의 비협조로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법 앞에서는 누구든 동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이 빠른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만큼, 수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피의자의 방어권과 묵비권을 사실상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정치 상황에 맞춘 입법이라 보편적 적용 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출석 강제 수단이 이미 체포영장 등으로 존재하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