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 수사 영장, 경호처도 '거부 불가'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350 ·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며 책임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수사할 때는 이 거부권을 쓸 수 없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 혐의자가 숨긴 증거를 확보하는 데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증거를 숨기는 데 군사 비밀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고도 집행 못 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자도 수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실제 군사 기밀이 수사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죄 혐의 자체가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면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규정에서 '국가의 중대한 이익'을 해하는 경우는 이미 거부할 수 없어 중복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