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·반란 수사 때 군사시설 압수수색, 승낙 없이 가능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57 · 주철현의원 등 1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사 비밀 장소를 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고, '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'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해서 내란·반란 수사도 막히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반란·외환죄 수사와 영장 집행 시에는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확실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사가 막히는 법적 허점을 메울 수 있습니다.
  • 체포·구속 영장 집행도 가능해져 도주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군사 기밀이 수사 과정에서 유출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·반란 혐의를 빌미로 정치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