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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수사 압수수색, 군사시설도 거부 못 한다
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196 ·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사 비밀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그 장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환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책임자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 혐의자가 군사시설을 방패 삼아 수사를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같은 중대 범죄 수사가 시설 책임자의 재량으로 무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빈틈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과 군 사이의 모호한 권한 다툼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군사 기밀 보호가 약해져 국가 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군 내부 정보를 무분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법체계의 균형을 깨뜨려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