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군이 국회 막았다…'국회경비대' 만든다
핵심 설명
12·3 사태 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에 독립적인 '국회경비대'를 두고, 국회의장이 국회 안팎의 경호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자체 경비력으로 회의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.
찬성 논거
- 계엄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원 출입 방해를 처벌하는 근거가 생겨 같은 사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이 행정부 지휘를 받아 국회를 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국회경비대 운영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, 국회 특권 강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무장한 국회경비대와 경찰·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경호 권한이 집중되어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0명 참여
찬성 0명 (0%)반대 0명 (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