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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호, 경찰 아닌 의장 직속으로 바꾼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458 · 박정현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행정부(경찰청) 지휘도 함께 받습니다. 12·3 사태 때 이 경찰들이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에 파견된 경찰과 기동대 전원을 계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의장 지휘 아래 두고, 적절한 무장을 갖추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찰이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장만 따르게 되면, 국회 봉쇄 같은 사태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독립적으로 경호를 유지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장 규정이 생겨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단이 확보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의장 1인에게 무장 경호 조직의 지휘권이 집중되면 새로운 권력 남용 가능성이 생깁니다.
  • 경찰 조직의 이중 지휘 체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경호 무장이 강화되면 시민 집회와의 마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