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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으로 국회 봉쇄돼도 '원격 본회의' 열 수 있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585 ·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의원이 물리적으로 본회의장에 모여야만 표결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전쟁, 계엄, 전염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계엄군이 국회를 막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엄 해제 표결이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계엄이나 재난 시에도 국회가 기능해 민주주의 안전장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물리적 봉쇄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염병 같은 비상시에도 입법 공백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원격 표결의 본인 확인·보안 문제로 조작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비상 상황의 기준이 모호하면 편의에 따라 원격회의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면 토론 없는 표결은 충분한 심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