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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자체 경호처 신설, 경찰 대신 직접 지킨다

국회경호처법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680 · 신영대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국회 경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합니다. 12.3 계엄 때 경찰이 오히려 국회를 막아버린 일이 생겼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들어 국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상상황에서 외부 세력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가 행정부 소속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 권력 분립 원칙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.
  • 12.3 사태 같은 헌정 위기 재발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새 조직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처에 사법경찰권과 무기사용 권한까지 부여하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국회경비대와 역할이 중복되어 경비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