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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발의되면 법사위 조사 '필수'…소추 대상자 소명권도 보장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403 ·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이 발의돼도 국회가 조사 없이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탄핵이 발의되면 반드시 법사위나 특별위에서 조사를 거치도록 바꿉니다. 또 탄핵 대상자가 자기 입장을 직접 밝히고 자료를 낼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조사 없이 탄핵이 의결되는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절차적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진 뒤 표결하므로 탄핵 결정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긴급한 상황에서 조사 절차 때문에 탄핵이 지연되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조사를 의무화하면 여당이 일부러 조사를 질질 끌며 탄핵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다수결로 이미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추가 절차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