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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비, 경찰 빼고 '국회경비대' 새로 만든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344 ·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건물 밖 경비를 정부 소속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12월 계엄 때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경찰 대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만들어 국회 안팎 경호와 의원 신변보호를 맡기려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정부가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이 경비를 직접 지휘하면 국회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가 자체 무력 조직을 갖는 것에 대한 권력 비대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경비대 운영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 소속이 되면 여야 갈등 상황에서 경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