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군이 국회 막아도…'원격 본회의'로 해제 가능
핵심 설명
지금은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직접 모여야 계엄 해제를 표결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도 의원들이 화상회의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. 물리적으로 국회 출입이 막혀도 국회가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.
찬성 논거
-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돼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가능해집니다.
-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- 의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
반대 논거
- 원격 투표 시스템이 해킹이나 기술 장애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확인이 어려워 대리투표 등 부정 행위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계엄 상황에서 통신망 자체가 차단되면 원격회의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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