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계엄에도 국회 열린다…'원격 본회의' 법제화 추진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979 ·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12·3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고, 일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. 이 법안은 계엄·전쟁·감염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 원격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, 국회의장 경호권을 상시화하며, 의원 출입 방해 시 징역 5년까지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계엄이나 감염병 같은 위기 때도 국회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해도 입법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의원 출입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로 재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원격 회의의 보안 문제로 해킹이나 본인 확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대면 토론 없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면 졸속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 경호권 상시화로 여야 갈등 시 경호권이 정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