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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때 국회 막은 경찰…의장 직속 '국회경비대' 신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111 ·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12.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의원 출입을 막고 계엄에 동조했습니다. 이 법안은 경찰청이 아닌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 경비대를 만들고, 내란이나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 화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비상사태에서도 국회가 스스로 문을 열고 표결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상사태에서 경찰이 국회를 막는 일을 원천 차단해 국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원격 본회의가 가능해지면 계엄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 인력이 의장 지휘 아래 있으면 국회 고유 기능인 입법·감시 활동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가 독자 무력을 갖는 것은 행정부와의 권력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.
  • 경비대 운영에 추가 예산이 들고 기존 경찰 경비 체계와 이중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원격 본회의가 남용되면 대면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