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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때 국회 막은 경찰…의장 경호권 '상시화' 추진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806 ·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에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, 국회 바깥 경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맡습니다. 12·3 비상계엄 때 이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와 관계없이 상시 행사할 수 있게 하고, 파견 경찰 인사에 의장이 관여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비상시에도 국회가 외부 방해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이 외부 지시로 국회 접근을 차단하는 사태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파견 경찰 인사에 의장이 관여하면 국회 경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의장의 경호권 확대가 국회 주변 시위나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 인사에 국회의장이 개입하면 경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여야 간 의장 권한 다툼에 경호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