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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계엄 때 경찰이 국회 막았다…'자체 경위대' 만든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347 · 박정의원 등 18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바깥 경비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담당합니다. 그래서 12·3 비상계엄 때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소속 경위대를 새로 만들어서,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외부 지시로 국회 출입이 차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계엄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를 지키고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부 소속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므로 상시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 전용 경비 조직 신설에 추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과 국회 경위대 사이에 경비 책임이 겹치면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강해지면 시위대 진입 차단 등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