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 때 경찰이 국회를 막았다…'국회경호처' 따로 만든다
핵심 설명
지금은 국회 경비를 서울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 담당합니다. 12·3 계엄 때 이 경찰들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소속 독립 경호조직인 '국회경호처'를 새로 만들어, 행정부와 상관없이 국회를 스스로 지키게 합니다.
찬성 논거
- 비상사태에서 행정부가 국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.
-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
- 계엄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국회 전용 경호조직 신설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국회가 독자 무력을 가지면 행정부·국회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기존 경찰 경비 체계의 지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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