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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경비대 대신 '무장 국회경비대' 직접 설치 추진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252 · 김병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밖 경비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. 12·3 계엄 때 이 경찰들이 행정부 편에 서서 국회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자체에 적정 무장을 갖춘 경비대를 설치해서, 내란 시도 같은 상황에서 국회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이 행정부 지시를 따르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입법부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가 무장 조직을 가지면 권력기관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무장 경비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
  • 무장 수준과 교전 규칙 등 운영 기준이 모호해 남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