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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비, 경찰청 손에서 독립…자체 '경호처' 만든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093 ·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경비를 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담당하는데, 계엄 사태 때 경찰청장 지시로 오히려 국회의원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경호처를 설치해 자체 경호와 경비를 맡기고, 사법경찰권도 부여합니다. 통과되면 국회가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계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국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청 지시로 국회의원 출입이 차단되는 일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 중요시설인 국회의 자체 방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호처 신설에 따른 인력과 예산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내부에 독자적 무력 조직이 생기면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경찰 경비 체계와의 중복으로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