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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호를 국회가 직접 맡는다…'독립 경비 조직' 신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625 ·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경비를 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때 경찰이 오히려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경비 조직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고,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하려고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행정부 소속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 국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봉쇄 같은 사태의 재발을 강력한 처벌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가 자체 무력 조직을 갖는 것은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최대 사형이라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·군과의 이중 경비 체계로 비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