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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지키는 경찰이 계엄군 편?…의장 직속 '경호대' 만든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520 ·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국회 바깥 경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어서, 국회의장이 지휘할 수 없습니다. 12.3 비상계엄 때 이 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호경비대를 새로 만들어,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립적 경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신변 안전을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가 행정부 소속 경찰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가 자체 무력을 보유하면 경찰력 이중화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기존 국회경위와 역할이 겹치면서 지휘체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