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대신 '국회경찰' 신설…입법부 보안 독립
핵심 설명
지금은 국회 건물 밖 경비를 경찰청 소속 경찰이 맡고 있어, 행정부 지시로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이 법안은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새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행정부 소속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-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-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어 민주적 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국회 전용 경찰을 별도 운영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경찰과 국회경찰 간 관할 충돌로 국회 주변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장이 사실상 독자적 무력을 갖게 되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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