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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비를 경찰이 맡는 구조…'의장 지휘' 명문화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231 ·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건물 밖 경비를 경찰청 소속 경찰이 담당하는데, 비상계엄 때 경찰이 행정부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경비대를 따로 만들고, 경비대가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행정부가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행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사태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가 자체 보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작동해야 민주적 견제가 가능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가 별도 경비 조직을 운영하면 예산과 인력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 통합 지휘 체계에서 국회만 빠지면 주변 지역 치안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경비 조직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