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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호를 경찰청에서 떼어낸다…국회사무처 소속 경비대 설치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335 · 이광희의원 등 1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국회 경비는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이 맡고 있어서, 비상상황에 경찰청장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다. 12·3 계엄 때 실제로 파견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경비대를 새로 만들어서, 오직 국회의장 지시만 따르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계엄 같은 상황에서 경비대가 행정부 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의 경호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의회 독립성이 강화됩니다.
  • 12·3 사태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찰과 별도 경비 조직을 운영하면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가 자체 무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권력 견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파견 경찰의 지휘 체계만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 조직 신설 없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