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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비, 경찰 아닌 '국회경찰대'가 직접 맡는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429 ·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바깥 경비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습니다. 12·3 비상계엄 때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'국회경찰대'를 만들어 외부 간섭 없이 국회를 보호하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 지휘로 경비가 운영되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.
  • 12·3 사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 자체 경찰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과 국회경찰대 사이에 관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별도 조직 운영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