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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비, 경찰 아닌 '국회 소속' 경비대로 바꾼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127 ·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국회 주변 경비는 서울 경찰 소속입니다. 12·3 계엄 때 경찰이 국회의장이 아닌 정부 지시를 따르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소속 경비대를 따로 만들어서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해 의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 독립성을 행정부로부터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엄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별도 경비 조직 운영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과 국회경비대 사이에 권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스스로 무장 조직을 갖는 것이 오히려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