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경비, 경찰 아닌 '국회 소속' 경비대로 바꾼다
핵심 설명
지금 국회 주변 경비는 서울 경찰 소속입니다. 12·3 계엄 때 경찰이 국회의장이 아닌 정부 지시를 따르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소속 경비대를 따로 만들어서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.
찬성 논거
-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해 의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 독립성을 행정부로부터 보장할 수 있습니다.
- 계엄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별도 경비 조직 운영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경찰과 국회경비대 사이에 권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국회 스스로 무장 조직을 갖는 것이 오히려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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