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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경호권 확대, 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바꾼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561 ·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국회 경비를 맡는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계엄 때 경찰청 명령을 따라 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고,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넓힙니다. 통과되면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위협에도 국회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회 경호 인력이 외부 지휘를 받아 국회를 막는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인근까지 넓어져 상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기관인 국회의 독립성을 물리적으로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회 자체 무력을 가지면 의회 권력 비대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유사한 국회경찰 법안(2206372)이 있어 중복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경비대 소속 변경 과정에서 조직 갈등과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