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 발의 즉시 법사위 조사 '의무'…대상자 소명 기회 보장
핵심 설명
지금은 탄핵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를 할지 말지 알아서 결정합니다. 이 법안은 의장이 탄핵안을 받으면 바로 법사위로 넘겨 조사하도록 바꾸고,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충분히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게 합니다.
찬성 논거
- 의장이 직접 회부하므로 본회의 의결 단계에서 조사가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 억울한 탄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탄핵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사 자체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.
- 조사 의무화가 긴급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.
- 현행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0명 참여
찬성 0명 (0%)반대 0명 (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