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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 풀려나도 몰랐다…피해자에게 '신병 변동' 알린다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68 · 황정아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이나 수사 상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합니다. 이 법안은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가 풀려났는지,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 사실을 미리 알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복범죄 대부분이 수사 초기에 일어나므로, 정보 제공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사 중인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수사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통보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경찰 인력과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가해자 동향을 알게 되면 사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