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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악범 풀려났더니 또 범행…'가석방 없는 무기징역' 생긴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637 ·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아동 성범죄나 대량 살상 같은 극악한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흉악범은 평생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풀려난 흉악범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와 유족에게 '다시는 나올 수 없다'는 확실한 안전 보장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사형 대신 실질적 종신형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, 교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판사의 판단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평생 갇히게 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석방이라는 동기 부여가 사라지면 교도소 내 질서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