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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인에게 맞아도 법이 못 막는다…'교제폭력' 처벌 길 열린다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1584 · 정춘생의원 등 2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놓는 조치도 못 합니다. 이 법안은 교제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보호를 받게 하고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. 또한 감시나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교제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감시,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 단계에서 개입해 살인 같은 중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인 관계의 범위가 모호해 일반 지인 간 다툼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만으로는 폭력 근절이 어렵고,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등 근본 대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