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연인 사이 폭력, '교제폭력죄'로 처벌한다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951 ·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돼서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끝나버립니다.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스토킹법에 넣어서 긴급 분리 조치와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쓸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연인 간 폭력이 반복될 때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연인 간 폭력 피해자를 긴급하게 분리 보호할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반복되는 교제폭력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인 관계의 범위가 모호해서 일상적 다툼까지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• 헤어진 상대가 보복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폭행·상해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별도 법이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