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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거절했다고 살해'…교제폭력 처벌 법적 근거 만든다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184 ·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연인이나 전 연인이 폭력을 휘둘러도 별도의 법이 없어서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됩니다.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법으로 정의하고,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는 절차를 만듭니다. 통과되면 교제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더 빠르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반복되는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 협박에 의한 합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교제관계의 범위 설정이 어려워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이별 후 감정적 분쟁에서 허위 신고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중복 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