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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'접근금지' 즉시 가능해진다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5572 · 김한규의원 등 28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연인 사이 폭력이 발생해도 경찰이나 법원이 가해자를 강제로 떼어놓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스토킹에는 긴급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가 있지만, 교제폭력에는 없는 상태입니다. 이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스토킹과 같은 수준의 긴급조치와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연인에게 맞아도 즉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교제폭력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스토킹과 본질이 같은 행위인데 법적 보호가 없는 현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.
  • 접근금지 등 조치가 가능해지면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인 관계의 다툼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해 남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접근금지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.
  • 근본적인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없이 접근금지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