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13세 중학생도 처벌…'촉법소년' 기준 낮춘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379 ·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서 13세부터는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중학교 1학년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13세 범죄가 10~12세 범죄보다 2배 이상 많아,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.
  • 처벌 가능성이 생기면 또래 범죄를 미리 막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최소한의 정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면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보다 교육과 상담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
  • 1살 차이로 나누는 기준이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