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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살부터 형사처벌…'촉법소년' 나이 낮춘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861 ·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.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서, 12~13세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. 통과되면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나는 불합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므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가능성이 생기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직 판단력이 덜 성숙한 아이를 형사처벌하면 교화 기회를 빼앗아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근본적인 가정환경·교육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.
  • 선진국 대부분이 형사미성년 기준을 높이는 추세여서 국제 기준과 역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