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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상한 14세→13세…살인·성범죄는 형사재판으로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235 ·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14세 미만이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, 19세 미만이면 형을 깎아줍니다. 이 법안은 소년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,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내리며, 살인·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어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. 통과되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나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불공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살인·성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일반 비행 청소년과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면 교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가 실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고, 재범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빈곤·가정 환경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