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강력범죄, 보호처분 대신 형사재판…최대 20년형
핵심 설명
지금은 청소년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끝나거나, 형을 받아도 크게 감경받습니다. 이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넘기고, 사형·무기징역 대신 받는 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며, 가석방 기준도 강화합니다. 통과되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더 오래 교도소에 있게 됩니다.
찬성 논거
- 보호처분으로는 부족한 흉악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
- 최대 20년형과 가석방 제한으로 사회 격리 기간이 늘어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- '나이가 어리면 봐준다'는 인식이 사라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교도소에 오래 가두는 것이 교화보다 범죄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이미 서영교 의원안(2204235)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입법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에게 20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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