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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보관금 한도 '1천만 원'…수감 중 치부 막는다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224 ·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감자에게 외부에서 보내는 돈에 한도가 없어서, 사이비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이 교도소 안에서도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교도소 내 보관금을 400만 원, 개인 통장 보관금을 1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. 통과되면 수감자가 교도소를 돈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범죄로 피해를 준 사람이 감옥에서까지 돈을 모으는 부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감자 간 금전 거래나 교도소 내 비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들이 '가해자가 감옥에서 떵떵거린다'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감 기간이 긴 사람의 경우, 1천만 원 한도가 출소 후 재사회화 자금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족이 보내는 생활비까지 제한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감자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한도를 피해 차명 계좌 등 우회 수단이 생길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