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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란죄 군인, 가석방 없이 끝까지 복역시킨다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638 ·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이나 반란으로 감옥에 간 군인도 형기의 일부만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군인은 가석방을 아예 못 하게 막습니다. 선고받은 형기를 전부 채워야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범죄자가 조기 석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반란의 대가가 분명해져 미래의 반란 시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군 내부 질서를 지키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가석방은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인데, 특정 범죄만 예외로 두면 형벌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석방 가능성이 없으면 수감 중 교화 동기가 사라져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 상황에 따라 '반란'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