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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죄 저질러도 가석방?…'영구 금지' 추진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636 ·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교도소에서 행실이 좋으면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가석방을 못 하게 막습니다. 통과되면 나라를 뒤엎으려 한 범죄자는 형기를 전부 채워야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사회 안전을 직접 위협한 사람이 조기 석방되는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가석방 완전 금지는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갱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국제 인권 기준에서 가석방 없는 형벌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란죄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