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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범 '심신미약' 내세워 치료감호로 빠지기…원천 차단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633 ·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(병원 치료)를 받으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처벌을 피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를 전복하려 한 사람이 의료적 핑계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두환 사면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이라는 최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정말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범죄만 치료감호를 금지하면 법 체계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재 사건에 맞춘 입법은 소급적용 우려와 함께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