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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트폭력도 처벌한다…'친밀한 관계' 폭력법 전면 개편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185 ·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지금 가정폭력법은 결혼하거나 혈연관계인 사람 사이 폭력만 다룹니다. 연인, 동거인, 헤어진 전 애인의 폭력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. 이 법안은 법 이름부터 바꿔서 연인·동거·과거 교제 관계까지 전부 포함시키고, 이별 후 보복 폭력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며, 피해자 동의 없는 화해 강요를 금지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교제 폭력 피해자도 접근금지, 긴급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이별 후 보복 범죄를 고위험으로 분류해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억지로 화해하도록 강요받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친밀관계 범위가 넓어지면 일상적 다툼까지 범죄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무고나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이미 처벌 가능한 부분과 중복돼 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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