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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'전자발찌' 채운다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781 ·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내려도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처럼 가정폭력·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걸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접근금지 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피해자의 안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가해자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가 있어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스토킹 범죄에 적용 중이므로 친밀관계 폭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형평에 맞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전자발찌를 채우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늘어나면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적 한계로 실시간 위치 추적이 완벽하지 않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