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어진 연인의 폭력, '교제폭력죄' 따로 만든다
핵심 설명
지금은 헤어진 연인이 때리거나 협박해도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되고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.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스토킹법에 넣어 전자발찌·긴급격리·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쓸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자발찌, 긴급격리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로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법이 인정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연인 관계의 범위가 모호해 무고나 남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일반 폭행과 별도 범죄를 만들면 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- 긴급격리·전자발찌 등 강한 조치가 상호 다툼에서 한쪽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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