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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→12세…'촉법소년' 기준 낮춘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645 ·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만 12세로 낮춰서,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부터는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게 합니다. 다만 내란, 외환 같은 국가 범죄는 기존대로 만 14세를 유지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처벌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소년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와 가족이 '가해자가 미성년이라 처벌 불가'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초등교육 수료 시점인 만 12세면 선악 구분이 가능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생기면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져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보다 교화와 교육이 청소년 범죄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12세 아이에게 성인과 같은 형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.